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부동산 등에 대한 상속 취득등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및 관할등기소에
상속 취득 등기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상속을 받는 데 따른 등기를 하지 않고 취득세만 납부한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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