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가 아직안된 구거의 토지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공동소유로 되있는 상속인들이 명의이전하지않으면 가산세만 붙는건지 무슨 다른 조치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다는것 만으로는 특별한 제재는 없습니다. 다만 등기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세는 상속개시후 6월내에 신고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