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송금
해외에 거주하면서 차량 및 부동산 매입, 자녀학비 등 여러 사유로 인해 국내에서 거주국으로 송금을 하는 경우가 있다.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 시에는 외국환관리법 및 규정을 참고해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해외이주 신고 및 해외 체재자 신고:
국내에서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에 해외이주 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국내재산을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거래은행을 방문해 외국환 신고 후 국내재산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해외 이주가 아닌 주재원 등의 사유로 해외 거주 시에는 출국 전 거래은행을 방문해 외국환신고를 통해 해외 체재자 등록해야 하며, 해외 체재자 신고 후 해외체재비조로 인당 연간 10만 달러까지 자유롭게 송금 할 수 있다. 해외 체재자로 신고하지 않고 송금하는 경우는 증빙없이 송금할 수 있는 증여성 송금을 하게 되며 이 경우 건당 1만 달러, 연간 송금 누계액 5만 달러 이내에서 송금할 수 있다.
해외직접투자, 부동산 취득, 유학생 등록 등:
이외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따라 외국환관리법에 정하는 사전신고를 거래은행에 하고 송금을 해야 한다. 자녀 학자금의 경우 거래은행에 자녀 여권,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증명서와 등록금 고지서 등을 첨부해 유학생 등록 후 자녀학자금을 송금할 수 있다.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 또는 사업체 설립 전 거래은행을 방문해 해외직접 투자 신고 후 투자 신고된 금액 범위 내에서 송금할 수 있다. 또한 거래은행에 해외부동산 취득을 위한 사전 신고 후 부동산 매입대금과 관련해 해외로 송금할 수 있으며 송금 가능 금액은 최대 300만 달러이다. 송금 후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획득한 증빙서류를 신고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시장을 비롯한 자본시장이 개방돼 있으나 여전히 엄격한 외국환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 시 관련된 절차를 준수해 송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해외부동산 취득 등의 송금 용도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명의를 차명해 임의로 증여성 송금을 하게 되면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받게 되며, 향후 국내 복귀 시 자금의 출처를 증명하기가 어려워 세금 이슈가 발생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