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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노린재24
빠른노린재2422.12.16

23년도 최저임금 > 고정연장근로시간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포괄임금제로 연장수당 연차수당이 급여에 같이 계산되어서 나오는데요

이번에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연장시간과 연장수당은 줄어들고 연차수당은 늘어났던데

왜 그렇게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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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연장수당 연차수당이 급여에 같이 계산되어서 나오는데요

    이번에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연장시간과 연장수당은 줄어들고 연차수당은 늘어났던데

    왜 그렇게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

    -> 문의하신 경우, 최저임금에 포괄임금 총액을 맞추기 위하여 아마 근로시간의 조정이 있던 것으로 사료되오며, 연차수당은 개수가 늘어나서 증가되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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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이고 최저시급을 적용받는 근로자를 가정한다면

    하루치 연차수당은 8 x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연차수당도 금액이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임금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인하여 연장시간과 연장수당을 줄인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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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액이 늘어남에 따라 실제 발생하지 않은 연장근로시간을 줄이고 삭감된 수당만큼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산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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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총액을 맞추기 위해 포괄임금제의 연장근로수당을 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통상임금이 늘어나게 되고, 따라서 연차수당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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