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로 연장수당 연차수당이 급여에 같이 계산되어서 나오는데요
이번에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연장시간과 연장수당은 줄어들고 연차수당은 늘어났던데
왜 그렇게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문의하신 경우, 최저임금에 포괄임금 총액을 맞추기 위하여 아마 근로시간의 조정이 있던 것으로 사료되오며, 연차수당은 개수가 늘어나서 증가되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이고 최저시급을 적용받는 근로자를 가정한다면
하루치 연차수당은 8 x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연차수당도 금액이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임금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인하여 연장시간과 연장수당을 줄인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액이 늘어남에 따라 실제 발생하지 않은 연장근로시간을 줄이고 삭감된 수당만큼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산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총액을 맞추기 위해 포괄임금제의 연장근로수당을 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통상임금이 늘어나게 되고, 따라서 연차수당도 늘어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