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는 것이며, 6개월 이내 양도 시에도 상속세 부담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상속재산가액)이 같아지게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는 것이며, 상속세는 해당 자산과 그 외의 피상속인 소유의 모든 자산이 과세대상 자산이 되는 것이며, 6개월 이내 양도시에는 상속재산가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 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