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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꿀벌278
우렁찬꿀벌27823.06.28

상속세에 관련되어서 여쭈어봅니다.

토지주가 사망하고 6개월 이내에 매매를 하게되면 상속세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상속세는 안나오더라도 양도세가 발생할거 같은데 양도세는 어느 기준으로 나오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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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는 것이며, 6개월 이내 양도 시에도 상속세 부담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상속재산가액)이 같아지게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는 것이며, 상속세는 해당 자산과 그 외의 피상속인 소유의 모든 자산이 과세대상 자산이 되는 것이며, 6개월 이내 양도시에는 상속재산가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 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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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토지주가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는 없을 수 있으나 상속세는 발생합니다. 참고로 상속세 신고로 관련 내용과 양도소득세 신고를 바로 잡아주어야지만 안전하게 세무처리가 가능한 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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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 매매하면,

    매매가액으로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상속세 신고를 합니다.

    이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져 양도세는 없습니다.

    단, 토지의 금액에 따라 상속세는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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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정확하게는 상속세는 부과되나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매매계약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보아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준시가로 계산하는거에 비해 더 많은 상속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반면 양도세의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할 것이므로 양도세 산출세액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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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대로 알고 계십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없어 납부할 양도세는 없는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시,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한 상속재산은 양도한 가격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이 공제되고 배우자만 있다면 최소 7억,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사망자의 상속당시 상속재산이 공제 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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