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격제한폭 제도는 한국 주식시장이 처음 설립된 당시부터 가격제한폭이 있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본시장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서 주식 가격의 급변성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어 이로 인한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질 수 있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같은 가격제한폭 제도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대만, 중국과 베트남, 태국에서 한국과 비슷하게 가격제한폭 제도가 존재하며, 태국은 한국과 같이 30%이며 대만과 중국은 상하 10%의 가격제한폭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이 안정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와 같은 가격제한폭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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