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사업장의 재고를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적공급(사업용 재화를 직원 등에게 무상으로 지급하거나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되어 제공한 재화의 시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유는 사업상 판매목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받은 재화가 판매되지 않고 직원들에게 사업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2. 근로소득세
당연히 직원들의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과세급여에 포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