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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딧불이
반딧불이23.04.14

전세계약 만료 시에 언제까지. 미리 재계약을 고지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입주민의 전세 계약이 곧 만료되는데 언제까지 미리 재계약을 고지하면 좋은지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미리 고지를 안하면 자동 연장이 된다고도 하는데 계약 조건이 바뀌면 재고지를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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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4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조건을 변경하려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고지 후 재 계약을 해야합니다.

    2개월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이 아무런 의사 표현이 없다면 기존조건대로 2년 자동 연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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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계약 만기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변경을 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도 임차인도 쌍방에 대하여 아무런 계약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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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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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에 관련한 통보는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통보하시면 됩니다. 이기간이 지날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동일조건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계약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도 해당 기간안에는 통보를 하고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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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계약에 대해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변경되는 계약조건에 대해 협의하면 됩니다.

    의사통보기간(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의사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계약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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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시면 무조건 재계약에 대한 협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아무런 말없이 지나가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은 같은 조건으로 2년이 연장되는건데 임대인은 중도퇴실 요청을 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중도퇴실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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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종료 2개월전에 의사표현을 하셔야 묵시적갱신으로 연장이 안됩니다. 통보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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