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 시에 언제까지. 미리 재계약을 고지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입주민의 전세 계약이 곧 만료되는데 언제까지 미리 재계약을 고지하면 좋은지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미리 고지를 안하면 자동 연장이 된다고도 하는데 계약 조건이 바뀌면 재고지를 해야겠죠?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조건을 변경하려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고지 후 재 계약을 해야합니다.
2개월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이 아무런 의사 표현이 없다면 기존조건대로 2년 자동 연장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계약 만기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변경을 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도 임차인도 쌍방에 대하여 아무런 계약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에 관련한 통보는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통보하시면 됩니다. 이기간이 지날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동일조건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계약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도 해당 기간안에는 통보를 하고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계약에 대해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변경되는 계약조건에 대해 협의하면 됩니다.
의사통보기간(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의사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계약이 진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시면 무조건 재계약에 대한 협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아무런 말없이 지나가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은 같은 조건으로 2년이 연장되는건데 임대인은 중도퇴실 요청을 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중도퇴실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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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종료 2개월전에 의사표현을 하셔야 묵시적갱신으로 연장이 안됩니다. 통보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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