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료전 연장 여부 통보기간?
전세 만료 전에 연장 여부에 대해서 집주인에게 통보를 해야되는 의무사항이 있는지 궁금 하며, 만약 있다면 얼마전까지 통보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의무 사항은 아니니지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는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통지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기간내에 통지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래 법조항을 보시길 바랍니다.
만료 2개월 전이라 생각하시면 편하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③ 2기(기)의 차임액(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2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인에게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를 통보해야합니다. 의사통보기간이 지나서 통보했다면 묵시적갱신기간에 계약해지로 봐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중이 중요합니다. 우선 계속 사실생각이라면, 통보의무사항은 없으며,
묵시적계약갱신이 유리합니다. 계약해지를 원하신다면 최소2달전 통지해야되며,
넉넉잡아 3-4개월 전에 통지하시는게 좋습니다.
귀하의 고민 사항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에 대해서는 6~2개월 사이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연장을 원하는데 꼭 통보를 해야 할 의무까지 있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장이든 퇴거든 결정이 되면 통보를 하셔서 협의를 하시는게 좋다고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