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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2.11

전세 만료전 연장 여부 통보기간?

전세 만료 전에 연장 여부에 대해서 집주인에게 통보를 해야되는 의무사항이 있는지 궁금 하며, 만약 있다면 얼마전까지 통보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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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의무 사항은 아니니지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는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통지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기간내에 통지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래 법조항을 보시길 바랍니다.

    만료 2개월 전이라 생각하시면 편하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③ 2기(기)의 차임액(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인에게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를 통보해야합니다. 의사통보기간이 지나서 통보했다면 묵시적갱신기간에 계약해지로 봐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중이 중요합니다. 우선 계속 사실생각이라면, 통보의무사항은 없으며,

    묵시적계약갱신이 유리합니다. 계약해지를 원하신다면 최소2달전 통지해야되며,

    넉넉잡아 3-4개월 전에 통지하시는게 좋습니다.

    귀하의 고민 사항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에 대해서는 6~2개월 사이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연장을 원하는데 꼭 통보를 해야 할 의무까지 있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장이든 퇴거든 결정이 되면 통보를 하셔서 협의를 하시는게 좋다고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