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설립시에 개인 명의로 법인 섧립 수수료, 대법원 수입증지대,
등록면허세 등을 지출한 경우 법인 설립 등기 완료후에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은행 등에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자본금을 개인 별단예금에서
법인계좌로 이체를 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시에 지출된 법인 설립수수료, 대법원 수입증지대, 등록면허세는 가수금으로
처리해야 하고, 법인 게좌에서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가수금 반제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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