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꽤인상적인등심

꽤인상적인등심

24.07.12

신규법인 생성 후 영수증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경리초보라 여쭤봅니다. 회계사 끼고있어요.

신규 법인이 6월에 생겼습니다. 아직 매입은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그치만 법인카드는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6월에도 법인생성시 필요 서류랑 식비 등 법인카드로 긁으시고 오늘 간이영수증과 카드영수증을 주셔서 저보고 기장처리 하라고하셔서요..

일단 순서가 어떻게 되고 영수증 처리할때

보통 달마다 영수증 정리를 하고 지출내역을 파일로 정리해서 보내는게 맞는건지 ㅠㅠ..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4.07.13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4년 06월 신규 설립법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출이 발생한

    경우 매일 매일 장부 정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법인 자체적으로 기장을 하지 않더라도 매월분 비용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취합하여 세무기장을 담당하는 세무회계사무소에 발송하여

    기장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엑셀파일로 정리하는 것은 회사 자체적인 내부 보고용으로 하면 되고,

    세무기장용으로는 관련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각종 비용 지출 증빙 등은 세무회계사무소에 보내서 세무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 사용도 매입이므로 해당 매입내역을 전표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매입내역을 불러올 수 있을 것입니다. 불러오지 않는 종이영수증들은 수기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외의 자료제출 관해서는 회계사 사무실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