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계약서에 주소를 이사한 주소로 기재하는 것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