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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갈수록자신있는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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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비과세 신고할때 거주지작성

양도소득세비과세신고할때 기존주택을양도하고이사를갔는데 거주지작성에 이사간주소가아닌 양도한주택주소를적었는데괜찮나요?

주민등록초본도 올렸는데 그전에 초본뗀거라 이사간주소는안나왔어요 아무상관없나요?

양수한분이 대출받을때 매매한주소에전출이필수여서 바로이사간곳에전입신고한거거든요

근데 비과세신고서작성할때 양도주택주소가올라가있어서걱정이되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계약서에 주소를 이사한 주소로 기재하는 것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국세청에서도 전산 상으로 전입신고하신 현 주소지 조회가능하며,

    주소지를 잘못기재하였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신고했다면 취소할 이유는 없고 이전 주소를 썻더라도 문제는 되지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하셨다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