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계약서 내용에 수정하고, 양 당사자 협의가 된 부분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날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 공인중개사의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귀찮다고 말하는 경우에는, ① 매도인 주소가 오기재되었고, 이에 대한 수정을 요청했다는 사실, ② 추후 해당 문제로 법률분쟁 발생시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