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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흰죽지99
날렵한흰죽지9921.08.24

부동산 계약서상 매도인 주소 오표기 수정요청 가능한가요?

부동산 계약서 작성 후 중도금까지 처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에서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매도인 주소가 오표기 되어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매수인인 저에게는 등본상 주소가 정확해야 한다며 주소확인 재차 하셨는데 매도인 주소는 현재 사는곳이 아닌 이전 주소지로 되어있더군요,(매도인이 주민등록증 앞,뒷면 보여주며 사진찍어도 된다하여 앞면 찍었고 뒷면은 부동산에서 뭐 그런거까지 찍냐 하여 못찍고 이전스티커만 확인했습니다.)

1.매도인 주민등록 확인시 이전사항(주소이전 스티커) 있었는데 *매도인 주소 오표기* 된 계약서 수정만 하면되나요?

2. 법적 문제가 없더라도 매수인인 제가 찜찜해서요, 수정 가능하다면 본인이 귀찮다고 안해주는 부동산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도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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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면 굳이 계약서를 수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약의 중요내용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니까 수정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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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계약서 내용에 수정하고, 양 당사자 협의가 된 부분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날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 공인중개사의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귀찮다고 말하는 경우에는, ① 매도인 주소가 오기재되었고, 이에 대한 수정을 요청했다는 사실, ② 추후 해당 문제로 법률분쟁 발생시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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