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 내정 취소로 인한 손해 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5인 미만의 작은 회사에 면접을 봤습니다.
3월17일: 월요일 면접 19일 수요일까지 결과 안내 주기로(없을 시 탈락)
3월19일: 기다리실 것 같아 연락드린다 내일(목요일)까지 합격여부 알려주겠다
3월20일: 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근무 가능하냐고 연락
3월21일 :급여 조건, 입사 예정일 안내받음(빠르면 4월 1일, 늦으면 4월 7일)
3월26일: 4월 7일 입사 가능하냐고 연락받음
4월1일: 전화로 채용내정 취소 통보(사유: 기존 퇴사 예정자 계속 근무)
저는 3월 20일부터 입사 예정으로 알고 다른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대기중이었습니다. 4월 1일 통보 받고 너무 억울한 상황인데
어떤식으로 제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원하는 금액을 먼저 제시하고 달라고 하는 것도 상관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