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내용
- 유선상으로 최종합격(연봉, 입사일자, 직급) 연락받음, 입사 1주일전 연락주겠다고 함
- 입사일이 다되어가도 연락이 없자 회사에 전화했는데 내부적인 사정으로 연기되었다고 함
- 입사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다시 전화해보니 내부적인 사정으로 채용 취소
- 채용이 취소되엇다고 했는데 이유서, 답변서 오고 간 내용을 보면 다름 사람이 채용됨
- 이에 지방노동지청에 신고
- 사측 노무사가 전화와서 끝까지가도 이길 수 없다면서 취하하라고 함
- 녹취록 및 이유서 제출하니 노무사측에서 100만원에 합의하자고 연락 옴
- 회장이 워낙 싸이코라서 임원들 선에서 해결하는거라며 돈을 많이 줄수 없다고 함
■ 사건 결과
- 노무사가 감정을 호소하며 합의해달라고 요청함
- 3개월간의 공방으로 지쳐서 200만원에 합의 해줌
■ 질의
- 노동지청에서 사측 노무사와 만나 앞으로 이의제기 안한다는 서약서를 쓰고 합의금을 받았는데
그 회사가 채용공고 올라 올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뉴스기사가 뜰때마다 화가 나는데... 그리고 제가 볼 땐
채용비리 인것 같습니다.. 서약서에 싸인을 했지만 다시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