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취소 관련 노동분쟁 합의 후 재소송 가능여부
■ 사건 내용
- 유선상으로 최종합격(연봉, 입사일자, 직급) 연락받음, 입사 1주일전 연락주겠다고 함
- 입사일이 다되어가도 연락이 없자 회사에 전화했는데 내부적인 사정으로 연기되었다고 함
- 입사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다시 전화해보니 내부적인 사정으로 채용 취소
- 채용이 취소되엇다고 했는데 이유서, 답변서 오고 간 내용을 보면 다름 사람이 채용됨
- 이에 지방노동지청에 신고
- 사측 노무사가 전화와서 끝까지가도 이길 수 없다면서 취하하라고 함
- 녹취록 및 이유서 제출하니 노무사측에서 100만원에 합의하자고 연락 옴
- 회장이 워낙 싸이코라서 임원들 선에서 해결하는거라며 돈을 많이 줄수 없다고 함
■ 사건 결과
- 노무사가 감정을 호소하며 합의해달라고 요청함
- 3개월간의 공방으로 지쳐서 200만원에 합의 해줌
■ 질의
- 노동지청에서 사측 노무사와 만나 앞으로 이의제기 안한다는 서약서를 쓰고 합의금을 받았는데
그 회사가 채용공고 올라 올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뉴스기사가 뜰때마다 화가 나는데... 그리고 제가 볼 땐
채용비리 인것 같습니다.. 서약서에 싸인을 했지만 다시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지청에서 사측 노무사와 만나 앞으로 이의제기 안한다는 서약서를 쓰고 합의금을 받았는데라고 하신바,
사실상 문제제기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로 채용비리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다른 증거들을 좀더 수집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앞으로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와 함께 200만원을 수령하였다면,
해당 서약서(합의서)로 인하여 같은 문제로 문제제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제기는 할수 있다 하더라도 승소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지청에서 사측 노무사와 만나 앞으로 이의제기 안한다는 서약서를 쓰고 합의금을 받았는데
그 회사가 채용공고 올라 올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뉴스기사가 뜰때마다 화가 나는데... 그리고 제가 볼 땐
채용비리 인것 같습니다.. 서약서에 싸인을 했지만 다시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처벌불원합의서를 작성하고 해당사항에 대해서 사측에서 금전보상등을 이행한경우
재차 진정할 수 없습니다.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채용합격 통보 후에 실제로 채용하지 않고 채용취소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측 대리인인 노무사와 근로자간에 사건을 종결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합의서에 서명하였다면 그 사건은 종결된 것이므로 더 이상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간의 공방으로 지쳐서 200만원에 합의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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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미 부제소합의에 서명하고 합의금을 받았다면,
더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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