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

차량 앞유리 복원 작업을 하다가 고치는분이 더 악화시킨 경우 보상 받을수 있나요?

제가 타고 있던 차량에 어제저녁 고속도로에서 돌이 튀어 유리가 파손 되었습니다. 미세해서 유리부분 복원을 맞겼는데 고치는 업체에서 실수를해서 미세한 드릴날이 박혔습니다. 이런 경우도 보상 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업체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더 커진경우이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겠으며, 민법 제750조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업체측에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체에서 과실로 손해를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