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법인대표의 건강,국민보험료 산정방식

1.무보수 대표일경우 : 건강,국민연금 보험료는 법인소득 기준이 아니라 개인적인 소득 기준으로 지역보험료 내나요??

2.본인 법인 급여취득신고할 경우:

근로소득외 타소득 2천넘으면 따로 부과된다는데, 본인법인사업장 소득이 2천 넘으면 추가로 부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에 근무하면서 무보수로 근무하는 경우 '무보수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는 경우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해당 공단에

    대표이사의 것은 신고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법인 대표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당해 과세기간에 다른 소득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원 초과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지역국민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매월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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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무보수 대표일 경우, 다른 개인소득이 없다면 보험료는 없습니다. 다른 개인소득이 있을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법인의 근로소득으로 받는다면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회사에서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