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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복어8
요즘 코로나로 인해 중학생들(동성끼리) 3~4명
모여서 주말에 모텔에 투숙하여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논다고 들었는데,
미성년자들이 부모동의없이 모텔투숙이
가능한가요?
이성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동성은 어떤지 알려주세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혼자 숙박업소를 이용하거나 미성년자를 포함한 동성(同性)의 일행이 숙박하는 건 위법이 아니며, 청소년 보호법이 금지하는 건 미성년자의 남녀 혼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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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성과의 숙박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동의서가 있으면 되나, 이성과의 혼숙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