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상용직 1달 기준미달? 고용보험형태?
제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12/1일 ~ 12/31일 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일용직 고용보험만 가입해준다고 하는데
1.
실제 근무 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도, 계약서상 ‘일용직’으로 명시된 경우 상용직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반드시 ‘상용직’ 또는 ‘단기계약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한가요?
2. 제가알기로는 고용보험 가입형태보단 일수가 31일이상? 한달이상? 으로 근무하면 상용직으로 고용센터에서 봐준다고 알고있는데 12/1일부터 12/31일이면 상용직으로 봐서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거아닌가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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