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1년차 '마피' 기재된 매물의 의미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이제 막 눈을 뜬 20대입니다.
입주 1년차에 접어드는 신축 오피스텔에 관심 있는데요.
입주 1년차임에도
"네이버부동산에 '마피'라고 기재된 매물을 매수한다는 것" 은,
"무조건 분양권을 매수한다." 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중도금이라든지 잔금 같은 것들은
새 매수자가 감당해야 한다고 보면 될 듯 한데,
그 나머지 금액들은 어떻게 미리 알 수 있을까요..!?
분양권인지,
이미 등기가 완료되어 소유권 이전을 통해 입주 가능한지,
이 둘을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조금 서툴지만 질문 남겨봅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네이버부동산에 '마피'라고 기재된 매물을 매수한다는 것" 은,
"무조건 분양권을 매수한다." 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 마피라는 것은 분양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를 하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중도금이라든지 잔금 같은 것들은
새 매수자가 감당해야 한다고 보면 될 듯 한데,
그 나머지 금액들은 어떻게 미리 알 수 있을까요..!?
==> 분양가격, 마피, 지급한 금액을 고려하여 매매가격을 정산하게 됩니다..
분양권인지,
이미 등기가 완료되어 소유권 이전을 통해 입주 가능한지,
이 둘을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등기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1년차에 ‘마피’로 올라온 매물은 무조건 분양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분양권일 수도 있고 이미 준공돼 등기만 앞둔 새집일 수도 있습니다. 구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등기부등본 존재 여부입니다. 등기부가 발급되면 준공된 집이고 없으면 분양권이에요. 또 중도금, 잔금처럼 남아 있는 금액은 분양계약서나 정산내역으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으니 매수 전에 서류만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마피란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분양권을 말합니다
즉, 분양자가 최초에 분양받은 금액보다 손해(마이너스)를 보고 되파는 것입니다
입주 1년차 마피는 무조건 분양권일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입주 1년차라면 이미 등기가 완료된 실물 부동산(완공 후 잔금 납부 완료)일 수도 있고,아직 잔금 미납 상태로 등기가 안 된 분양권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마피라는 표현은 분양권 거래에서 주로 쓰이지만,실제 등기가 된 완공 후 매물에서도 손해보고 파는 경우 마피라고 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어만으로 분양권인지 완공물건인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마피라는 단어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등기 여부와 분양계약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마피는 '마이너스피' 의 준말로 수분양자가 원금손실을 보고 분양권을 매도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당 분양권이 인기가 없거나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전매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무조권 분양권을 매수한다는 뜻이 아니라 수요가 없는 분양권을 일부손실을 보고서라도 팔겠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는게 맞습니다. 보통 전매시점에서 지금까지 납부한 중도금, 계약금을 인수하고 해당 금액에서 마이너스 피만큼 제외된 금액에 구매하고 이후에 지급되는 분양대금을 매수자가 안고 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양권은 실제 주택이 완성되지 않은상태에서의 입주권리이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는 매매는 말그대로 현물이 있는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구축에 대한 매매는 모두 이에 해당되고, 신축아파트나 신축건물에서 아직 지어지지 않았거냐 등기가 생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매라는 표현으로 분양권과 같은 권리매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깐 마피, 피, 손피등이 붙는 것은 전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마피라고 네이버 부동산에 기재된 입주 1년차 신축 오피스텔 매물은 분양권을 의미하는 경우입니다. 즉 분양권 상태라면 아직 소유권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일 가능성이 높고 매수자는 중도금, 잔금 등 잔여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마피 매물은 분양가보다 낮게 내놓은 분양권을 의미합니다.
입주 1년차라도 등기 전이면 분양권거래이며 잔금, 중도금은 매수자가 승계합니다.
등기 완료 매물은 등기부 등본 열람 시 소유자 이름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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