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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
단팥소보로크림빵24.02.23

퇴직연금IRP통장은 중도에 해지할수가 있나요?

증권사에서 세금을 감면받을수 있는 퇴직연금 IRP통장이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금운영도 증권사에서 해주는것 같던데 돈을 넣었다가 빼려연 해지를 해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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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24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하며 해지하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16.5%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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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인문·예술 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IRP의 경우 계좌를 유지한 상태에서 출금은 불가능하며,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냥 일반 사유로의 해지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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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형 IRP제도라고 하는 상품은 언제든지 중도해지가 가능한 상품이지만 만약 세액공제를 받은 상황에서 중도해지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혜택을 다 돌려내고 해지가 되니 유의하시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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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IRP는 연금계좌로 중도해지는 가능하나 해지할 경우 받았던 세제혜택을 모두 토해내야 합니다.

    • 따라서 55세까지 유지한 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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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통장은 퇴직연금을 위한 개인적인 투자 상품으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투자 방식입니다. 이 통장은 일반적으로 증권사나 금융 기관에서 제공됩니다.

    퇴직연금 IRP 통장은 일정한 기간 동안 자금을 예치한 후, 퇴직 시점에 연금으로 받거나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치한 자금은 일정 기간 동안의 장기 투자로 운용되며, 성과에 따라 자금이 증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예치를 유지하고 있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에 자금을 빼려면 퇴직연금 IRP 통장의 해지 절차를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시에는 일정한 수수료나 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 IRP 통장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와 해지 절차는 해당 증권사나 금융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관련된 법령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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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P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질병 등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 등의 이유로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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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P에 가입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후, IRP를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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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p계좌는 중도 해지하려면 지금까지 받았던 연말정산 세금 혜택 등을 다시 다 반환해야 합니다.

    손해가 큽니다.

    중도인출 사유도 매우 제한적이라 어렵습니다.

    중도인출 가능한 사유: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시, 개인회생, 파산선고, 천재지변,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사회적 재난) 입니다.

    이것중에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사회적재난 은 일부 인출은 가능하지만 연말정산 세금혜택은 다시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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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IRP 계좌 인출은 곧 해지를 의미합니다. IRP 통장별로 즉시 해지가 가능한 상품이 있고 일정 기간이 필요한 상품이 있는데 가입한 IRP계좌 종류를 먼저 파악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는데 하루 또는 이틀만에 바로 해지 하여 출금할 수 있는 계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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