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 차용증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한테 2천만원을 차용증을 작성 후 빌리고자 합니다.
2천만원을 무이자로 하고, 15년 상환 혹은 20년 상환으로 매달 원금상환 할 경우
증여로 인정되지 않는 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차용증 작성일자는 9월 5일로 하고 우체국에 내용증명은 9월 6일
실제 입금일자는 9월 7일 이렇게 각각 날짜가 1~2일 차이나도 될까요?
아무래도 둘 다 직장인이다 보니 하루에 일괄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면 차용증 작성일자와 입금일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2천만원을 무이자로 차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는 없습니다.
2. 실제로 차입금을 상환하여야 차용이며, 상환의사가 없거나 자력을 상환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차용증은 차용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도움을 주는 서류입니다. 같은 날 작성하고, 내용증명하고 입금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으니 며칠에 걸쳐 진행해도 무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 정도 차용하고 매달 상환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볼수는 없습니다.매달 통장에 상환금액이 찍혀있으면 세무서에서 인정다해줍니다.
2천만원 무상으로 증여하는경우에도 이자 안받은것에 대해서 증여세는 나오지않습니다.
그리고 네 날짜가 하루정도 씩 늦어지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차용증 작성시 차용개시일을 9/7일로 맞추면 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내용증명은 필수가 아닙니다. 차용증 작성일자와 입금일자는 다소 차이가 나도 상관은 없습니다.
2. 2천만원을 차용할 경우, 15년~20년 상환기간은 다소 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무서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상환을 하지 않으실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