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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홍여새2
독특한홍여새222.08.31

부모 자식간 차용증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한테 2천만원을 차용증을 작성 후 빌리고자 합니다.

2천만원을 무이자로 하고, 15년 상환 혹은 20년 상환으로 매달 원금상환 할 경우

증여로 인정되지 않는 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차용증 작성일자는 9월 5일로 하고 우체국에 내용증명은 9월 6일

실제 입금일자는 9월 7일 이렇게 각각 날짜가 1~2일 차이나도 될까요?

아무래도 둘 다 직장인이다 보니 하루에 일괄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면 차용증 작성일자와 입금일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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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2천만원을 무이자로 차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는 없습니다.

    2. 실제로 차입금을 상환하여야 차용이며, 상환의사가 없거나 자력을 상환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차용증은 차용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도움을 주는 서류입니다. 같은 날 작성하고, 내용증명하고 입금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으니 며칠에 걸쳐 진행해도 무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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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 정도 차용하고 매달 상환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볼수는 없습니다.

    매달 통장에 상환금액이 찍혀있으면 세무서에서 인정다해줍니다.

    2천만원 무상으로 증여하는경우에도 이자 안받은것에 대해서 증여세는 나오지않습니다.

    그리고 네 날짜가 하루정도 씩 늦어지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차용증 작성시 차용개시일을 9/7일로 맞추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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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내용증명은 필수가 아닙니다. 차용증 작성일자와 입금일자는 다소 차이가 나도 상관은 없습니다.

    2. 2천만원을 차용할 경우, 15년~20년 상환기간은 다소 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무서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상환을 하지 않으실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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