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 보험 이미지
재산 보험보험
재산 보험 이미지
재산 보험보험
대범한청가뢰108
대범한청가뢰10823.10.08

일상생활책임보험 누수 질문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내가 웟집이나 밑에집에 피해를 줬을 경우에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나요.?

내 집에 누수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청구가 안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은 보상이 아닌 배상보험 이기에,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가해 법률상 배상책임 의무를 지녔을때 보장 합니다.

    내집 배관수리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으로 보상을 합니다.

    내집 피해는 화재보험에서 급배수시철누출손해 특약에서 보상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의 경우, 배상이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재물에 손해를 입힌경우 책임을 대신해 주는 보험입니다 .

    따라서 자기자신이 스스로에게 배상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처리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책임이라는 의미가 본인이 피해자의 손해를 물어주어야 하는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본인의 손해에 대하여는 별도의 담보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누수로 인한 일배책보험 처리시에 손해방지비용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손해방지비용의 의미가 가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손해를 미리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 방지하는 의미의 내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보험처리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내집에 누수가 생겨 내집의 시설이나 가재도구가 손상된 경우에는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택화재보험의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이 있으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화재보험의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은 급배수시설의 파열이나 누수로 인해 발생한 내집의 손해를 보상해 주는 특약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에 내집은 안됩니다.내집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집화재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물누수로인해 아래집이나 윗집에 피해가갔다면 일배책으로 보장이됩니다.

    내 집에서 누수난건 보장이 안됩니다. 배상 책임보험이기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밑에 집 누수피해에 대해서는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인이된 우리집 누수부분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내집에 누수가 발생한거라면 윗집에서 문제가 생겨 누수가 발생된 것 일수있습니다. 윗집문제로 누수가 발생된것이라면 윗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이란 나로인하여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입혀서 배상해야할때 그 실손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요즘은 내집에 누수를 보장하는 보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넵 맞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은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ㅠ대한 법률상손해배상금 을 보상합니다.


    다만, 누수사고의 경우 손해방지비용으로 누수탐지, 철거, 원인제거 까지의 비용은 청구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내 집에서 누수가 발생되어 웃집이나 밑집에 피해를 줬을 경우에만 보험금 청구가 가능 합니다.

    내 집 피해부분은 화재보험에 급배수시설누출손해특약에서 보상을 합니다.

    일배책에서는 내 집배관 수리비용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손해방지비용을 보상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는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담보이며 화재보험의 급배수시설누출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내가 웟집이나 밑에집에 피해를 줬을 경우에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나요.?

    내 집에 누수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청구가 안되는건가요.?

    : 일단,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중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즉, 피보험자가 누군가에게 배상책임을 질때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님의 경우를 보면, 타인에게 피해는 없고 내 집에 누수가 발생하여 님의 손해만 있다면 이 자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누수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 이를 보상하는 경우에는 내집의 누수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방지경감비용으로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상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알상생활배상특약은 타인에 피해를 줬을때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가입자 당사자의 피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일배책보험중. 누수로인한 손해방지경감비용에 해당하며. 일배책보험가입연도에따라 보상범위가 다를수잇습니다

    가입된 보험사에 문의 하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