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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지금 강남3구 정도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데 청약 자격이 자산은 대략 3억에 소득은 8천미만정도인 사람이 대상인데 분양가는 20억입니다. 이것은 금수저를 위한 제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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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공급가격에 일정한도를 둠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입니다. 즉, 서민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자가주택을 소유할수 있도록하는 주거안정대책중 하나이니다. 물론 질문처럼 해당 부분들이 일부사람들에게 로또청약이라는 이유로 투자대상으로 비춰져 목적과 다르게 이용되는 부분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해당 제도가 없다면 일반 서민들의 접근 가능성조차 없어지기 떄문에 반드시 금수저를 위한 제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청약자격은 분양가 상한제로써 달라지는게 아닌 , 해당 청약대상이 공공.민간청약인지 일반분양, 특별공급인지등 공급방식에 따라 1순위자격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건축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분양가 자율화이후 고분양가 논란과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불안이 커지면서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20억이 넘어갈 테니 금수저를 위함이 아닌 다이아몬드수저를 위함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