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공급가격에 일정한도를 둠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입니다. 즉, 서민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자가주택을 소유할수 있도록하는 주거안정대책중 하나이니다. 물론 질문처럼 해당 부분들이 일부사람들에게 로또청약이라는 이유로 투자대상으로 비춰져 목적과 다르게 이용되는 부분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해당 제도가 없다면 일반 서민들의 접근 가능성조차 없어지기 떄문에 반드시 금수저를 위한 제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청약자격은 분양가 상한제로써 달라지는게 아닌 , 해당 청약대상이 공공.민간청약인지 일반분양, 특별공급인지등 공급방식에 따라 1순위자격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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