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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따스한철수
전체 시수 중 약10% 정도 수강 하고 수강료의 2/3환불 받았습니다.
사전에 환불규정을 알려주지 않아도 수업한게 1/3이 지나지 않으면 저 환불 규정이 맞는건가요?
수강등록 할 때 따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일수로 환불 받는건 불가능한가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등록할 때 고지하지 않은 경우라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서 일부 제외하고 반환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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