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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유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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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 & 조정에회부 거절에 관하여

1) 조정거부 신청서를 써서 언제 내야하나요?

조정회부한다는 등본을 받고 2주안에만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2) 조정에 대한 의견서(거부에 관한 내용)은 언제 제출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정해진 기간은 없으나, 적어도 조정회부 후 조정기일이 지정되면 해당 기일 일주일전까지는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2. 1번 사항과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4조 참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그 결정문을 받아보고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조정에 회부한다는 내용만을 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한 의견서 등의 제출로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의견을 피력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