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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하운드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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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2

조정회부결정 이의제기 이후 소송 진행 절차에 대해서

피고로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29일 답변서를 제출하며 반소장 제출 예정이라고 작성하였고,

아직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조정회부결정등본 송달이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조정할 마음이 없습니다.

1. 이의제기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2. 현재상황에서는 반소장을 제출 할 수 없는건가요?

3. 조정 이의제기 후 다시 소가 진행되기까지 어느정도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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