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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하운드199
튼튼한하운드19923.08.22

조정회부결정 이의제기 이후 소송 진행 절차에 대해서

피고로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29일 답변서를 제출하며 반소장 제출 예정이라고 작성하였고,

아직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조정회부결정등본 송달이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조정할 마음이 없습니다.

1. 이의제기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2. 현재상황에서는 반소장을 제출 할 수 없는건가요?

3. 조정 이의제기 후 다시 소가 진행되기까지 어느정도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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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에 회부되었으면 조정 일정이 잡힐 것입니다.

    조정 의사가 전혀없다면 조정위원에게 조정 의사가 없다고 밝히시고

    조정기일에는 불출석 하셔도 됩니다.

    조정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판에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조정에 회부되면 조정기일이 잡히는데 시간이 걸리고

    조정불성립 이후 다시 본안 재판의 기일이 잡히는데도 시간이 걸려서

    빨라도 서너달 이후에나 본안 재판의 기일이 잡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없습니다.

    2. 조정절차과정에서도 반소장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재판부마다 차이가 있으나, 조정결렬 후 1-2개월 정도 사이에 변론기일을 지정해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조정에 회부된 이상 조정절차를 진행하거나 조정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조정할 의사가 없다고 의견을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2. 반소장제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정절차 진행과정을 보면서 제출시기를 결정해도 될 것입니다.

    3. 조정절차가 진행된다면 2-3개월은 소요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조정회부에 대해서 조정 위원에게 조정의사 없음을 밝히는 서면 등을 제출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정위원측에서 조정 불성립 결정 이후에 원 재판이 재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