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동의 없는 근무형태 변경 후 지각·무단결근 처리하려는 경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관련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기존에 5년동안 3조 2교대 근무를 해왔고,
회사는 2026년 2월 1일부터 2조 2교대로 근무형태를 변경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근무형태 변경에 대해
사전 협의나 면담이 없었고
저는 여러 차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과반수 동의하에 강제류
변경된 2조 2교대 근무표를 기준으로 출근 앱에 스케줄을 등록했고,
해당 근무에 출근하지 않거나 지각할 경우
지각 또는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측에서 주장하는
해당 과반수 동의는 아래와 같이 회사의 절차상 하자가 있었습니다.
① 집단적 동의 절차의 실질성 결여(회의방식이 아닌 단순 공지, 개별 전달, 또는 형식적인 동의 취합에 불과함)
② 개별 반대자 협의 절차 부재
• 개별 반대자에 대한 추가 설명 또는 협의 ❌
• 대체 근무안, 유예, 조정안 제시 ❌
• 반대 사유에 대한 검토 또는 답변 ❌
③ 미동의 상태에서의 강제 적용
신청인의 명시적 미동의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 기존 근무형태를 종료한 것으로 처리하고
• 변경된 근무형태를 전제로 출근·근무를 사실상 강제하거나
• 변경된 근무표를 기준으로 근태 처리함
또한 동의하지않은 본인을 근무표에서
일시적으로 제 이름이 제외되었다가
인원 충원 표기 및 신규 채용이 진행된 뒤
다시 근무표에 포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 회사에 근무형태 변경의 적법성 및
출근·지각 처리 기준에 대해 질의했으나
명확한 서면 답변 없이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근무형태 변경을 전제로
출근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지?
2. 이런 상황에서 출근하지 않았거나 지각한 것을
지각·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당한지?
3. 추후 퇴직금이나 실업급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4. 근로자 입장에서 지금 시점에 반드시 남겨야 할 대응이나 기록이 있는지?
노동청 진정도 고려 중이며,
현재는 근로자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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