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근로시간으로 출근하라는데 거부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가 아닌 다른 근무시간으로 다음달 제 근무표가 짜져있어 근무표를 짠 팀장님께 저는 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지 않는 근무는 안하겠다고 의사표현을 하였습니다
팀장님도 개개인의 회사와의 계약서는 잘 모르겠다하며 회사와 이야기 해보라했고 회사는 취업규칙에 나와있다하며 바꿔 줄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인력이 부족해 그 근무가 아니면 안된다하며
다른 직원들도 저빼고 계약서상과 다른 근무시간에 일을 돌아가면서 다 하였다하며 저에게 근로계약서와는 다른 근무시간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팀장님께 이야기를 해보아도 팀장님도 회사에서는 문제가 없다하며 그대로 저를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외에 넣어도 된다했다하며 바꿔줄 수 없다는 말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계약서에는 없지만 회사사정이 안좋으니 이해하고 다 하였기때문에 저만 빼줄수는 없다고 하시네요
제가 그날 출근을 안하거나 원래 제 근무시간으로 출근을 하게 되면 제가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의 교대근무명시및 구체적인 시간은 취업규칙 또는 스케쥴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내부규정에 따라서 교대근무시간을 변경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 시행 시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시간외근로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그것만을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에 한정하는게 일반적인 경우이나,
근로계약서 내에 근로시간과 관련해서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른다 라는 식의 내용이 있고,
취업규칙에 근로시간은 사업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다면,
그 근로시간의 변경이 근로자의 생활환경에 현저히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내용이 없이 근로계약서상의 내용과 다른 근로시간을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위반이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근로계약서의 내용 및 취업규칙의 내용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우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변경 근로시간에 근무하지 못하는 사정을 다시한번 말씀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내용만을 고수하다가 회사와의 관계가 나빠질 우려가 있을 것 같아
원만한 해결을 우선으로 두고 접근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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