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에 한정하는게 일반적인 경우이나,
근로계약서 내에 근로시간과 관련해서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른다 라는 식의 내용이 있고,
취업규칙에 근로시간은 사업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다면,
그 근로시간의 변경이 근로자의 생활환경에 현저히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내용이 없이 근로계약서상의 내용과 다른 근로시간을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위반이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근로계약서의 내용 및 취업규칙의 내용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우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변경 근로시간에 근무하지 못하는 사정을 다시한번 말씀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내용만을 고수하다가 회사와의 관계가 나빠질 우려가 있을 것 같아
원만한 해결을 우선으로 두고 접근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