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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꾸준한낙지222
꾸준한낙지222
22.06.28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근로시간으로 출근하라는데 거부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가 아닌 다른 근무시간으로 다음달 제 근무표가 짜져있어 근무표를 짠 팀장님께 저는 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지 않는 근무는 안하겠다고 의사표현을 하였습니다

팀장님도 개개인의 회사와의 계약서는 잘 모르겠다하며 회사와 이야기 해보라했고 회사는 취업규칙에 나와있다하며 바꿔 줄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인력이 부족해 그 근무가 아니면 안된다하며

다른 직원들도 저빼고 계약서상과 다른 근무시간에 일을 돌아가면서 다 하였다하며 저에게 근로계약서와는 다른 근무시간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팀장님께 이야기를 해보아도 팀장님도 회사에서는 문제가 없다하며 그대로 저를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외에 넣어도 된다했다하며 바꿔줄 수 없다는 말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계약서에는 없지만 회사사정이 안좋으니 이해하고 다 하였기때문에 저만 빼줄수는 없다고 하시네요

제가 그날 출근을 안하거나 원래 제 근무시간으로 출근을 하게 되면 제가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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