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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낙지222
꾸준한낙지22222.06.28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근로시간으로 출근하라는데 거부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가 아닌 다른 근무시간으로 다음달 제 근무표가 짜져있어 근무표를 짠 팀장님께 저는 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지 않는 근무는 안하겠다고 의사표현을 하였습니다

팀장님도 개개인의 회사와의 계약서는 잘 모르겠다하며 회사와 이야기 해보라했고 회사는 취업규칙에 나와있다하며 바꿔 줄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인력이 부족해 그 근무가 아니면 안된다하며

다른 직원들도 저빼고 계약서상과 다른 근무시간에 일을 돌아가면서 다 하였다하며 저에게 근로계약서와는 다른 근무시간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팀장님께 이야기를 해보아도 팀장님도 회사에서는 문제가 없다하며 그대로 저를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외에 넣어도 된다했다하며 바꿔줄 수 없다는 말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계약서에는 없지만 회사사정이 안좋으니 이해하고 다 하였기때문에 저만 빼줄수는 없다고 하시네요

제가 그날 출근을 안하거나 원래 제 근무시간으로 출근을 하게 되면 제가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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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의 교대근무명시및 구체적인 시간은 취업규칙 또는 스케쥴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내부규정에 따라서 교대근무시간을 변경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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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 시행 시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시간외근로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그것만을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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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에 한정하는게 일반적인 경우이나,

    근로계약서 내에 근로시간과 관련해서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른다 라는 식의 내용이 있고,

    취업규칙에 근로시간은 사업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다면,

    그 근로시간의 변경이 근로자의 생활환경에 현저히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내용이 없이 근로계약서상의 내용과 다른 근로시간을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위반이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근로계약서의 내용 및 취업규칙의 내용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우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변경 근로시간에 근무하지 못하는 사정을 다시한번 말씀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내용만을 고수하다가 회사와의 관계가 나빠질 우려가 있을 것 같아

    원만한 해결을 우선으로 두고 접근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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