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통장 용돈 등에 대해서는 증여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4년에 딸아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었고, 용돈이나 육아 수당등을 모았습니다..
25년 2월 1200만원을 인출하여 딸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을 샀고요.
26년 1월 추가로 400만원을 인출하여 추가로 주식을 샀습니다.
모두 아이 명의이고, 주식은 수익을 꽤 냈습니다.
증여세를 잊고 있었는데, 저는 어떻게 하는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 주식 계좌에 이체한 내역만 첨부하셔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0년간 2천만원 이하라서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