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거래시 전세로도 가능한가요?
상가 임대차 거래시 전세로도 가능한가요?
상가 임대차 할때 월세만 봤지 전세는 본적이 없어서요
전세로 상가를 임대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당사자간 협의가 되면 전세로 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상가의 경우 주택과 다르게 가치상승분보다는 월세를 통한 임대수익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전세로써 상가를 매물로 내놓은 경우는 많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질문자님이 전세로써 상가임대차를 진행하시길 원하시면 그대로 매물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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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거래 시 전세로도 가능합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전세는 월세만 봤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전세로 상가를 임대하고 싶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전세로 상가를 임대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시면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 먼저 임대인과 상의하여 전세로 임대하고자 하는 의사를 전달하세요.
임대인의 동의: 임대인은 전세로 임대하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 동의는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든 후이든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전세 계약 체결: 임대인과 전세로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세요. 계약 내용에 따라 전세금과 기타 조건을 협의하게 됩니다.
전세로 상가를 임대하고 싶다면, 임대인과의 원활한 협의와 동의가 필요하며, 전세금과 계약 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 상가는 월세로 놓는데 전세로 놓고 싶다면 근처 부동산에 내놔 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전세로 찾을수도 있으니 내놓고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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