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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매사촌2
멋진매사촌223.09.12

임대사업자 등록한 임대인 입니다 빌라공시시가 1억6500이면 전세얼마나 받을수 있는건가요 ?

임대사업자 사업자 등록하고

보증금 1억 4000에 월세 18만원 받았는데 이번에 전세로 바꾸기 힘든건가요 ? 임차인은 나가고 현재 공실인데 전세로 바꿀수 있나 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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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교체여부와 관계없이 이전 계약에서 5%까지만 증액 가능합니다.

    1억4000 / 18 을 최초 신고하신금액이면 앞으로는 그 계약이 기준이 되어 증액하시면 됩니다.

    만약 위 금액을 신고한지 1년이 지나셨으면 5% 올려서 전세로 할 수 있고, 1년이 안지나셨으면 그냥 전세로만 바꿀 수 있습니다.

    5% 인상된 전세금은 1억 8823만원 가량이고, 증액 안된 전세금은 1억 7927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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