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2년계약 후 살고 있다가 1년 이후에 갑작스런사정으로
이사를 해야하는경우 보통 다음세입자를 구하는조건으로
전세금을 반환받을수있는데
집주인이 다음세입자를 구하는게 싫다고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만기전 이사시의 문제에 대한 질문이시네요
만약 집주인이 다음세입자를 구하기 싫다고 사실상 현 세입자의 입장에선 본인이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계약한 기간인 2년간을 채우고 나가는 수 밖에 없으므로 만약 집주인의 동의 없이 다른 세입자를 임의적으로 구해서 전대차 계약을 놓았다가는 집주인이 계약을 전부 다 파기시켜버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