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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4

전세만기 전에 이사해야하는경우

전세2년계약 후 살고 있다가 1년 이후에 갑작스런사정으로

이사를 해야하는경우 보통 다음세입자를 구하는조건으로

전세금을 반환받을수있는데

집주인이 다음세입자를 구하는게 싫다고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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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햄스터
    햄스터20.08.06

    안녕하세요 만기전 이사시의 문제에 대한 질문이시네요

    만약 집주인이 다음세입자를 구하기 싫다고 사실상 현 세입자의 입장에선 본인이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계약한 기간인 2년간을 채우고 나가는 수 밖에 없으므로 만약 집주인의 동의 없이 다른 세입자를 임의적으로 구해서 전대차 계약을 놓았다가는 집주인이 계약을 전부 다 파기시켜버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