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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천인조102
성숙한천인조102

월세기간 남겨두고 이사갈경우 보증금

월세계약기간이 1년정도남은상태에서 다른집으로 이사를가려는데 다른집으로 전입신고를 할경우 이전 월세집에대해 나중에계약기간이끝났을때 보증금을 못돌려받을수도 있는건가요.???

우선 집주인은 계약만료일까지 또는 다음세입자가 구해지기전까지는 보증금을 줄수없다는 입장이고

저는 이사를 꼭 가야하는 상황인 경우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야 보증금 반환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전 월세집에 대하여 기간이 만료되어야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대인으로서는 임대목적물을 인도받으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혀야 하나,

    보증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 계약 기간 동안은 계약이 유지 되는점에서 임의로 이사를 하시는 경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효력이 없어져 이에 대해서 대항력을 유지하기 어렵고, 집주인에게 본인이 이사가는 날짜에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