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못받고 이사할경우 대출이자분을 집주인에게 청구가능한가요?
아파트 월세2년 만기채우고 2년 연장계약을 한후에 1년만에 사정상 이사를 해야하는데요. 3개월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하면 3개월후에는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문제는 세입자가 안구해져서요. 아이들 문제로 꼭 이사를 해야하는데 보증금을 못받고 추가로 대출을 받아 이사를 갈 상황인데요. 이런경우에 대출에 따른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재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었거나 본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해지통보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되나, 이경우가 아닌 합의 연장의 경우라면 중도해지는 상대방 동의없이 불가합니다.
만약 전자에 해당하여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미반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질문에서 제시한 손해는 실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인정가능한 부분인지는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원칙상 보증금 미반환시 인정되는 당연손해금은 법정 지연이자등이며, 이외 손해는 임대인이 지급거부시 별도 소송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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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갈 경우 10년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없다고 대법원이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처 방법들이 있습니다.
1 내용증명: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내용증명으로 재계약 거부 의사 및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법적효력이 없지만 소송 등 당사자 간의 분쟁으로 번졌을 때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임차권양도: 세입자가 직접 다른 세입자를 찾아 그 세입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입니다.
3 임차권 등기명령: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4 보증금 반환소송: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직접적으로 발생한 대출이자 등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됐을때는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기지만 지금 질문자님은 계약을 연장하고 만기전이라서 임차인이 해결 하셔야 합니다
만기때까지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부동산 여러군데 방을 더 적극적으로 내놓으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3개월후 효력발생하는것은 맞고 이사나가신후 보증금반환까지 지연이자를 손해배상청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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