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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남생이69
내추럴한남생이6922.11.04

전세만료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못할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 만료시기 전에 2~3개월전 집주인에게 이사통보를 한후 이사 시점에서

전세금을 못 받을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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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전세퇴거대출"을 하시게해서, 자격요건이 된다면 해당대출을 해서라도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하시고요.


    이사를 가야한다면 주인이 백방으로 자금을 구해주어야 할것인데, 굳이 이사를 가지 않고 전세금을 대폭 낮추어 연장의사를 타협하시는것은 어떠신가요?


    고의로 지연시킬 때에는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셨다면 법원에 가셔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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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해진 기간안에 계약종료를 통보했음에도 보증금을 못 받았을경우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더블어 지연된기간 지연 이자도 같이 청구할수 있습니다.


    소송전 이런 내용을 공지해서 반환이 늦어질수록 임대인이 손해인점을 알려주고 부담을 주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부디 아무런 문제없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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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계약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대화로 먼저 풀어보고 안된다면 내용증명은 보내시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기간이 종료 된 후 보증금을 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게 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주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임차된 주택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겨도 괜찮으며, 임대인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고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법원 접수 후 2주 정도 지나면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에 기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계속 반환하지 않을 시 임대보증금 반환의 소를 신청하여 판결을 받아두었다가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되도록 대화이후 보증금을 돌려받는게 가장 좋지만 혹시나 돌려받지 못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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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날 보증금을 못받으시면 일단 퇴거(전출)를 하시 마시고 임차권 등기신청합니다.

    후에 내용증명등을 통해 기간을 정해서 전세금 반환 최고(요청) 하신뒤에 그 기간도 못지키면 전세금반환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합니다.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경매로 넘겨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증금을 지킬수는 있겠지만 과정이 복잡하고 시일이 오래 걸립니다.

    최대한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데 도움을 주고 하는게 차라리 편할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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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기존 집의 보증금을 받기위해서는 두달전에 계약해지를 통지하였다는 증거가 꼭 필요하구요. 묵시적계약갱신일 경우에는 계약해지 통지후 3개월후에 보증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았죠??

    계약기간 종료시와 묵시적계약갱신 계약해지후 3개월후 보증금을 돌려주지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주의하실것은 등기명령서가 도착할때까지 전입신고 대항력을 유지해야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고, 결정문을 받으면 그때 이사를 합니다. 가스 수도 전기 정산다하시고 각 방마다 사진을 다찍어두세요. 하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수있으니 그리고 집 비번을 집주인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완벽하게 명도 한 후

    법원에 보증금을 반환하라 라는 취지로 지급명령서를 신청하세요. 그럼 지급명령서가 송달된 날로 부터 지연손해금 연12%가 발생됩니다. 그렇다면 연12%의 지연손해금이 무서워서라도 집주인이 어떻게든 빨리해결해줄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법원에 발생된 비용들은 협의하여 받으신후 해제해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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