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계약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대화로 먼저 풀어보고 안된다면 내용증명은 보내시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기간이 종료 된 후 보증금을 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게 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주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임차된 주택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겨도 괜찮으며, 임대인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고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법원 접수 후 2주 정도 지나면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에 기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계속 반환하지 않을 시 임대보증금 반환의 소를 신청하여 판결을 받아두었다가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되도록 대화이후 보증금을 돌려받는게 가장 좋지만 혹시나 돌려받지 못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