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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개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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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달리다가 타이어가 굴러와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흔하지 않은 경우인데 트럭은 바퀴가 많아서 일부가 빠지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트럭바퀴가 빠지는 걸 잘 모르다고 해요. 이럴때 만약 CCTV가 없다면 어떻게 트럭믈 찾나요?공익신고 등으로 블박영상을 수배해야하나요? 이 마져도 없으면 자차로 처리하는 지 도로관리주체에게 구상처리를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때 만약 CCTV가 없다면 어떻게 트럭믈 찾나요?공익신고 등으로 블박영상을 수배해야하나요?

      : 일반도로의 경우 만약 CCTV등이 없다면, 공익신고등외에는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이 마져도 없으면 자차로 처리하는 지 도로관리주체에게 구상처리를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 자차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차 처리후 도로 관리주체에 구상청구를 할 수 는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관리주체의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는 추세입니다.

      관리주체의 과실이 인정은 도로관리주체의 관리소홀의 입장이 어려워 통상 인정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빠진 타이어에 사고가 난 경우 트럭 소유주를 확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트럭 소유주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직접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자차 등)

      도로관리상의 과실의 경우 트럭에서 굴러온 타이어에 사고가 난 경우 관리 과실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타이어가 빠진차량에 의해 사고가발행하였다면 차주의 관리소홀로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운행자책임이 발생합니다

      블랙박스가 없다면 경찰신고를 통해 가해차량의 신변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도로관리상 하자로 인한 사고가 아닌경우 도로관리주체의 책임을 물을수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에 대해서는 트럭을 확인한 경우에는 손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아닌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타이어를 떨어트리고 간

      차량을 찾아야 합니다.

      사고가 크고 인명 피해가 있는 사고에서는 경찰도 반드시 찾아 내지만 사람이 다치지도 않고 차량만 파손된 경우 이 부분을 찾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자차로 처리할 수 밖에 없으며 만약 그 타이어가 오랜 기간 방치되었거나 신고를 받고도 처리하지 않은 과실이 도로의

      관리 주체에게 있는 경우에는 구상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