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앞선 차량의 운행의 과실로 인하여 도로 위에 있던 돌이 튀어 차량에 파손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블랙박스 등의 증거를 가지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민사상 위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 손해는 선행 차량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질문자 께서는 차량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채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에 대한 사실조회 등으로 신원을 특정하여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하시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