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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불독89
활달한불독8920.06.18

고속도로에서 앞서가는 트럭에 '돌빵'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몇일전에 고속도록 주행중 앞에 가는 트럭으로 인해 돌빵을 당했습니다. 트럭의 바퀴에서 튄 돌맹이가 제 차의 앞유리에 부딪혀서 작은 자국이 났는데요. 이 경우에 블랙박스 영상에 찍힌 차량번호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해볼수 있을까요? 다른 입증방법이 더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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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민법상 손해배상은 성립하나 현실적으로 블랙박스의 영상에 입증할 수 있을만한 영상이 담겨있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우선 트럭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질문자의 차량에 손상이 갔음이 질문내용상 분명하므로 법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 성립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를 입증책임자인 피해자가 입증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인데, 블랙박스를 통해 트럭으로부터 돌이 튀어 질문자의 차량이 손상을 받았는지가 확인이 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상이 없고, 단순히 차량번호만이 영상에 담겨있는 경우라면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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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앞선 차량의 운행의 과실로 인하여 도로 위에 있던 돌이 튀어 차량에 파손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블랙박스 등의 증거를 가지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민사상 위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 손해는 선행 차량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질문자 께서는 차량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채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에 대한 사실조회 등으로 신원을 특정하여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하시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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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트럭 운전자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해주신 상황을 보면, 주행중 바퀴에서 튄 돌이 질문자님의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인바, 이에 대하여 트럭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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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행 중 앞 차량에서 돌 등 물건이 날아와 차량이 파손된 경우 현실적으로 사고 영상이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블랙 박스나 CCTV 등 낙하물이 떨어져 충격이 가한 영상이 없다면 파손 부위가 낙하물에 의한 것인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상 받기는 힘듭니다.

    블랙박스에 낙하물에 의한 파손과 차량 번호가 있다면 경찰에 사고 접수 후 상대방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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