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관련 보호사항이 궁금합니다.
이사람이 말하길, 회사가 망하면 3개월치의 월급은 보장이 되는데 퇴직금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이말이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는시바입니다.
★결론적으로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요건과 상한선이 존재합니다)
재직중인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거나 망하거나 할 때
노동자의 임금이나 휴업수당,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해 국가에서 [임금채권 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금채권 보장 제도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재직 또는 퇴직한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미지급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가 일정범위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 해주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체당금 제도라고 했지만 21년 이후로는 대지급금 제도라고 합니다)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만 있으면 소송을 하지 않고서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특징 입니다.
◎종류로는
▶도산 대지급금 :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
▶간이(퇴직)대지급금 :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
▶간이(재직)대지급금 : 재직중인 근로자를 대상
▷도산 대지급금
○지급 요건 : 지급요건기업이 도산되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근로자)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지급금액
최종 3월분의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으로 연령등에 대한 테이블 상한액을 한도로 제공됩니다.
예시 )
40세 이상 50세 미만 근로자 1인의 도산대지급금의 최고액
: 2,100만원 (350만원 × 6 (임금 3개월치 + 퇴직금 3년치) )
▷간이대지급금
○지급 요건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지급 금액
임금(최종 3월분) : 상한액 700만원
퇴직금(최종 3년분) : 상한액 700만원
총합 1000만원
※위 절차에서 못 받은 임금 및 퇴직금은 민사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출처 : 근로복지공단
이상입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기를 바라며
글을 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눈부신때까치128입니다.
회사가 파산한 경우,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서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회사가 파산한 경우,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라 근로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파산선고가 있은 날 이전에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던 자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파산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자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파산선고 당시에 이미 발생한 채권이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을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파산선고결정문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명세서 사본
재직증명서
기타 관련 서류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은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총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임금채권의 총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전액 지급됩니다. 임금채권의 총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1,0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의 50%가 지급됩니다.
회사가 파산한 경우,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제도이므로, 최대한 회사와 협의하여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