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중복 수령이 된 것 같아요
저는 흥국화재의 무배당 더플러스 사랑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자전거 사고를 당했고 상대방 측의 보험사 (일상생활책임보험) 에서 치료비를 어느정도 가지급 받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 보험사에는 골절 진단비를 받기 위해 보험금 신청을 했는데 치료비까지 입금이 되었습니다.
실비로는 보험금이 중복으로 수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쪽에서 받는 것이 맞나요? 제 보험사에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흥국에서 골절진단금과 실비에서 병원비용 보상을 받은거 같습니다.
이와같이 보험사에 굳이 알려도 되지 않은 부분은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으로 수령이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잘 확인하고 준 것일테니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안녕하세요. 이주노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원님께서 가입하신 훙국화재에 전화하셔서 상대방 측에서 배상청구를 할 것 이니
실손처리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배상쪽에서 받는 것이 더 나은 이유는 실비처리 할 시에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받지만
배상쪽에서 받으시면 100%를 받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자세한 상담과 문의는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골절진단비 한번 받으시고
실비로 의료비 받으신 것일것입니다.
실비를 두개 세개 가입했다고 병원비 10만원 나온거
여기서 10만원 저기서 10만원 받는게 안되는 것이지,
골절진단비특약에서 10만원
실비에서 10만원 이런식으로 받는 것은 중복지급 아니시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골절진단 특약 가입하신 덕분일테니
그냥 받을 보험금 받으신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받는 것과는 따로 실비로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니 중복 보상 받은 것이 아닙니다.
피보험 이익이 실비와 일배책은 다른 보험이라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일배책은 질문자님의 과실을 상계하고 치료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실비는 실비대로 받고 일배책 회사에는 영수증을 첨부한 후 과실 상계된 금액을 보상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아직 보상을 못받았다면 본인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은게 맞지만 일배책보상에서 가지급 받았다면 중복으로 보상받게 되어 두 보험회사 중 연락이 올 수 있어 기다리시면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