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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너구리143
지혜로운너구리14324.03.06

자동차보험 vs 운전자보험 중복보상 가능?

자동차보험(이륜차보험)과 (이륜차)운전자보험 2개를 각각 들었을 때 중복 보상이 가능할까요?


Q.1 이륜차보험 중에 자기신체사고와 무보험차상해는 내가 다쳤을 때 보상받는데, 운전자보험에도 내가 다쳤을 때 보상받는 항목이 많았어요. 중복 보상 받을 수 있나요?


Q.2 이륜차보험 중에 대인1, 2, 대물은 상대를 다치게 하거나 파손시 보상인데, 운전자보험 중 변호사선임비와 벌금 정도를 제외하면 중복되는 게 많아요. 이때도 중복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Q.3 이륜차보험을 대인1, 2(무한) 대물(5억), 자신(1억/1천5백), 무보험차(5억) 이렇게 든다면 운전자보험도 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륜차보험만 들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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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Q.1 이륜차보험 중에 자기신체사고와 무보험차상해는 내가 다쳤을 때 보상받는데, 운전자보험에도 내가 다쳤을 때 보상받는 항목이 많았어요. 중복 보상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운전잔보험담보에 따라 해당이 된다면 중복보상이 됩니다.

    Q.2 이륜차보험 중에 대인1, 2, 대물은 상대를 다치게 하거나 파손시 보상인데, 운전자보험 중 변호사선임비와 벌금 정도를 제외하면 중복되는 게 많아요. 이때도 중복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운전자보험의 담보에는 대인, 대물보상시에는 통상 할증담보정도가 보상이 됩니다.

    즉 위와 같이 운전자보험 담보에 따라 해당시 중복 보상이 됩니다.

    Q.3 이륜차보험을 대인1, 2(무한) 대물(5억), 자신(1억/1천5백), 무보험차(5억) 이렇게 든다면 운전자보험도 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륜차보험만 들면 될까요?

    :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전혀 다른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의 가장 큰 혜택은 사고로 인해 본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경우 그에 다른 비용담보에 대한 보상이 크므로 별도로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1. 서로 다른 성격의 보험 입니다.

    보장조건에 서로 맞다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륜차보험은 배상보험 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없을 것 입니다.

    3. 서로 다른 보험으로 운전자보험은 필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