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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
21.01.23

직장 퇴직후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직장 퇴직후 직장에 다닐때 납부하던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는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 기간이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 퇴직후 자녀 피보험자로 등재되어있는 상태에서 소득요건이 4,000만원이 넘게되어 피보험자 자격이 상실되고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남아있는 기간만큼 직전 직장보험료로 납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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