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자 임의가입제도는 직장퇴직으로 인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부담이 갑자기 커질 수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차량과 재산도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 후 3년동안은 피부양자 박탈과 관계없이 직전 직장가입자 수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퇴직 이후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고지 후 2개월 이내에 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