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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랍스타252
냉엄한랍스타25221.03.08

국가기관 상대 행정소송 진행절차가 궁금합니다

공무원이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어느 기관에 소송을 접수하는지와 절차,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지,

대략 소요되는 기간, 비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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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개정 2011. 5. 23., 2013. 3. 23., 2014. 11. 19., 2015. 5. 18.>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⑤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변호사 선임여부는 선택이며 기간이나 비용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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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불복신청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 징계의결등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직근 상급기관이 없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82조 및 공무원 징계령 제24조)

    ※ 징계처분등 후에는 재심사 청구가 불가능 함

    2. 징계처분등을 받은 자의 불복신청

    소청심사 청구: 징계처분등을 받은 공무원이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처분등사유설명서를 교부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제1항)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비용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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