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상대 행정소송 진행절차가 궁금합니다
공무원이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어느 기관에 소송을 접수하는지와 절차,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지,
대략 소요되는 기간, 비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개정 2011. 5. 23., 2013. 3. 23., 2014. 11. 19., 2015. 5. 18.>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⑤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변호사 선임여부는 선택이며 기간이나 비용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불복신청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 징계의결등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직근 상급기관이 없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82조 및 공무원 징계령 제24조)
※ 징계처분등 후에는 재심사 청구가 불가능 함
2. 징계처분등을 받은 자의 불복신청
소청심사 청구: 징계처분등을 받은 공무원이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처분등사유설명서를 교부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제1항)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비용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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