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국가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에서 제거하고 나서 패소를 하였을 경우에 불복을 하여 상소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행정소송이라면 1심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를, 2심에 불복하는 경우 상고를 제기하면 되며, 각 원심법원에 항소장, 상고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불복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