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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박새256
짓굳은박새25623.09.11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였을 때 불복 절차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국가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에서 제거하고 나서 패소를 하였을 경우에 불복을 하여 상소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방법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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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행정소송이라면 1심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를, 2심에 불복하는 경우 상고를 제기하면 되며, 각 원심법원에 항소장, 상고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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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불복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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