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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숲새155
대단한숲새15523.06.12

저랑 형 둘이서 집을 사려고 하는데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대출을 둘다 받을 수 있나요?

저랑 형이 공동명의로 집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대출을 저와 형이 각각 받아서 집을 구매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정해진 한도 내에서 둘이 나눠서 구매하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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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아파트를 취득할 때 부부 등 둘 이상의 사람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공동명의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부세 등을 절세하기 위함입니다.


    1. 공동명의 아파트 담보대출 - 공동명의자가 동의를 해주는 경우


    공동명의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데 공동명의자가 대출을 받는데 동의를 해준다면 단독명의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즉, 모든 절차 및 방법은 동일하며 서류 작성할 때 한 명만 더 추가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실무에서는 공동명의자 중에 상대적으로 소득 및 신용이 좋은 사람을 '채무자'로 세우고, 그 나머지 공동명의자들은 '담보제공자'로 대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공동명의자가 동의를 해주는 경우는 1금융권부터 3금융 대부업체까지 본인이 가장 좋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을 선택하여 담보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2. 공동명의 아파트 담보대출 - 공동명의자가 동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


    공동명의 아파트 담보대출울 알아보는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도 공동명의자가 동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일 텐데요. 담보로 제공할 것이 공동명의 아파트 밖에 없는데 공동명의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릴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러한 분들은 본인 지분만으로 '아파트 지분대출'을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즉, 공동명의자가 동의를 하지 않아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지분만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파트 지분대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지분대출'은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의 시세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의 비율 등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이 되는데요. '아파트 지분대출'은 아쉽게도 일부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에서만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매우 높은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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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공동으로 매수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대출약정서에 공동명의인이 서명 날인해야 가능합니다.

    공동명의인의 동의가 없다면 본인의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KB시세를 기준으로 대출에 반영하고 주택이나 빌라는 감정가액보다 대출이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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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해진한도내에서 나눠 받으시거나 한쪽이 일방적으로 받거나 합니다. 두분이 모두 대출한도만큼은 받으실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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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소유라 하더라도 두분 중 대출이 필요한 분이 대출을 받아 개별적으로 채무자로 등록합니다
    담보 대출의 한도는 주택을 기준으로 한 범위와 대출을 받는 분 기존 대출과 년 소득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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