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자가 있는 단톡방에서 돈달라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돈 못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돈 달라는 것고 채권추심인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궁금사항을 좀 정리해보았습니다. 답변 해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ㅠ
회사 사업자를 위임하여 사용하는 분에게 돈을 못받았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회사 대표에게 그분에게서 돈을 못받고 있다는 연락을 했는데 해당 업종을 위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본인이 알아보고 연락주시겠다고 하셨으나 연락이 오지않아 그 대표에게 전화를 한번 더 했습니다. 이 부분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 될까요?
차단을 당하여 타인의 연락처로 입금 해달라는 연락을 보냈습니다. 이 부분 또한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하여 고소나 신고 소송 가능할까요?
제 3자들이 있는 단톡방에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고 금액과 시기를 말하며 아짓 돈을 받지 않고 있으며 연락이 안되어서 단톡방으로 보낸다는 식으로 늦은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할까요?
이 위의 항목들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임금 지불 미납 금액은 상대방이 200만원으로 알고 있으며 저는 500만원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송이나 신고를 하게 된다면 변호사 비로 미납금액 보다 당사자가 더 쓸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내용들로 신고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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