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약간단호한마법사

약간단호한마법사

제3자가 있는 단톡방에서 돈달라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돈 못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돈 달라는 것고 채권추심인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궁금사항을 좀 정리해보았습니다. 답변 해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ㅠ

  1. 회사 사업자를 위임하여 사용하는 분에게 돈을 못받았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회사 대표에게 그분에게서 돈을 못받고 있다는 연락을 했는데 해당 업종을 위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본인이 알아보고 연락주시겠다고 하셨으나 연락이 오지않아 그 대표에게 전화를 한번 더 했습니다. 이 부분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 될까요?

  2. 차단을 당하여 타인의 연락처로 입금 해달라는 연락을 보냈습니다. 이 부분 또한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하여 고소나 신고 소송 가능할까요?

  3. 제 3자들이 있는 단톡방에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고 금액과 시기를 말하며 아짓 돈을 받지 않고 있으며 연락이 안되어서 단톡방으로 보낸다는 식으로 늦은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할까요?

이 위의 항목들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임금 지불 미납 금액은 상대방이 200만원으로 알고 있으며 저는 500만원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송이나 신고를 하게 된다면 변호사 비로 미납금액 보다 당사자가 더 쓸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내용들로 신고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제1항과 제2항은 제8조의3 위반, 제3항은 제9조 제3호 위반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