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계약하면 확증일자, 전세권을 설정하라 하는데 이는 세입자가 하면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럼 전세보증보험은 누가 가입하나요? 집주인이 넣어주나요?
안녕하세요. 기운찬재칼262입니다. 전세 보증 보험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는 보험으로 세입자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luckyoon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으로 세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용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옛말에 목마른 사람이 우물판다는 말이 있듯이 전세보증보험도 세입자가 들어야 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경우에 대비하여 들어놓는 보험 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