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 전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권설정을 하면 전세권설정 비용이 발생하는데 보통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비용까지 부담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계약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 또는 모두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1개월 뒤에 이행청구를 신청하여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청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매달 보증료를 납부해야하지만 안전하게 보증금 모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을 하더라도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경매신청을 할 수 있지만 말소기준권리와 권리순위에 따라 배당되기때문에 보증금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하여 낙찰이 될 때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전세권설정과 보증보험가입을 비교하여 본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보증보험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조건과 보증보험 이행청구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