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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2.16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과 전세 보증보험을 들어가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가요?

최근 이사를 가게 되면서 전세 금액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게 된 집의 주인분이 전세권은 설정동의를 해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세 보증보험을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과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 중에 세입자에게는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그리고 집주인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을 거부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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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은등기부에 기재가 되기때문에 임대인분들이 잘안해줍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제대로 해놓는것만으로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춰놓는겁니다

    그래서 전세권설정보다 전세보증보험을 들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100%들어진다면 전세가도 그리 높지 않다는 얘기도 됩니다

    잘선택하셔서 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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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 전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권설정을 하면 전세권설정 비용이 발생하는데 보통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비용까지 부담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계약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 또는 모두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1개월 뒤에 이행청구를 신청하여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청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매달 보증료를 납부해야하지만 안전하게 보증금 모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을 하더라도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경매신청을 할 수 있지만 말소기준권리와 권리순위에 따라 배당되기때문에 보증금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하여 낙찰이 될 때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전세권설정과 보증보험가입을 비교하여 본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보증보험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조건과 보증보험 이행청구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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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권 등기를 위해서는 임대인 동의와 서류 협조가 필요합니다. 질문에서 임대인이 거부한다면 전세권 등기신청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전세권 등기와 전세보증보험은 아예다른 개념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은 보증금 미반환시 구상권청구를 위한 부분이고, 전세권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받아 미반환시 반환소송없이도 경매신청이 가능한 물권입니다. 이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에 따른 효력보다는 강한 권리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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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은 주인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권설정은 전입신고+확정일자와 효력면에서 크게 나은점은 없습니다.

    전입을 못하는 법인임차인이나 오피스텔에서 전세권 설정을 하지 일반 주택은 잘 하지 않습니다.

    전세권설정보다 보증보험 가입이 훨씬~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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