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최소 2개월 전에는 임대인에게 문자나 통화(녹음)로 계약해지통지를 합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후 1개월이 경과되어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면 전세반환보증보험을 통한 전세금 반환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신청 완료가 되면 보증보험사에 반환신청을 합니다.
반환신청하면 1개월에서 2개월정도 시간이 소요 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전세계약서(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보증금수령통장,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