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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파리278
창백한파리27823.06.12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 입장에서 불리한 게 있나요?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고 만약에 집주인이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전세금액을 일단 세입자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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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보증보험의 가입만으로 임대인에게 불리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계약종료시 보증금 반환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것은 임차인입니다.
    만일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을 경우 보증보험회사는 임차인에 전세금을 우선 반환하고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차권 등기명령, 지급명령, 전세금반환소송과 경매 등으로 보증금 반환을 위한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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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서 전세금액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보증보험사에서 임차인에게 우선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보통 만기일에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이 신청되고 등기가 되면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 청구를 하게 되고 이후 보증사에서 임대인에게 구상권청구가 들어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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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최소 2개월 전에는 임대인에게 문자나 통화(녹음)로 계약해지통지를 합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후 1개월이 경과되어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면 전세반환보증보험을 통한 전세금 반환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신청 완료가 되면 보증보험사에 반환신청을 합니다.

    반환신청하면 1개월에서 2개월정도 시간이 소요 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전세계약서(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보증금수령통장,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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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한후 전세보증보험을 실행하면 보증보험회사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보증보험회사는 구상권을 행사하여 임대인에게 받아내는 형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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