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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말쑥한개미새171

말쑥한개미새171

임원 법정의무교육 대상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상시근로자가 12명입니다.(임원제외) 총 16명

현재 임원은 4명으로 각자 대표 각 1명 밑에 한명 씩 임원이 있습니다.

임원 4분은 등기 완료되어있는 상태고요. 각각 업무의 권한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1.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배움터에서 온라인 교육진행(직원) 후 수료증 발급, 업무결정권이 있는 임원은 교육대상에 제외된다.(고용노동부 1350 대답)

  2. 성희롱예방교육 : 집합 교육 진행(30~1시간 진행)

  3. 장애인인식교육 : 50인미만이라 교육교제 메일 발송 및 게시판 게시

  4. 퇴직연금 : 50인미만이라 교육교제 메일 발송 및 게시판 게시

  5. 안전보건교육 : 대상 확인 사이트(https://edu.kosha.or.kr/headquater/)에서 대상자 확인 했지만 제외대상

위 내용으로 파악했습니다. 맞는지 팩트 체크파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간 1회 1시간 이상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